직장에서 상사가 무분별한 폭언을 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대화 당사자로서 녹음이나 촬영을 하는 것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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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해당사항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따돌림을 도모한 행위 또한 상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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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바쁜데 화장실 갔다고 욕을 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이 될까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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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물 마셨다고 지적확인서 쓰라고 하는데
질의의 경우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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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하루정도 밖에 안됐는데 괴롭힘으로 진정서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일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에 관계없이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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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고참이 자꾸 반복적으로 괴롭히는데 힘들어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일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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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관련 법령 궁금합니다?ㅇㅇ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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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금전보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일로부터 노동위원회 판정서 도달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명령이 있게 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합의금은 통상적으로 기타소득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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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시에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되는건가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무기계약직으로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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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통화가 안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퇴사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에 의한 것도 유효합니다.따라서 퇴사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퇴사를 승인하여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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