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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독수리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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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경조사 중 회갑 문의하고 싶습니다

취업규칙에 있는 경조사 휴가 중 결혼과 사망 조항만 필수고 회갑은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취업규칙을 고칠때 경조사 휴가기간을 줄일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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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에 따른 경조휴가 자체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규정된 경조휴가의 일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이익변경이 되므로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법에서 정한 부분이 아닌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부분으로서 휴가의 사유와 일수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규정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경조휴가 일수를 줄이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에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개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는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 사규에 따라 운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규정된 경조사 휴가기간을 줄이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을 제외하고는 경조휴가는 법에 정한게 없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 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마다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취업규칙 등에 경조휴가를 정할 수 있으며 기존 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친다면 가능하고,

    법에서 정하는 바가 아니므로 회사규정에 따라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혼과 사망, 회갑 모두 필수적이지 않으며, 이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 개정 시 휴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의 휴가는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회갑에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