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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홍여새30
숙연한홍여새30

1년 계약직 연장하면 연장한 1년동안은 퇴사 못하나요~?

23년 7월 기준으로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1년 되서 계약 연장하려구요

연장하면 25년 7월까지일텐데 그 안에 퇴사할 일이 생기거나 하면 협의해서 퇴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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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협의하에 퇴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언제든 회사와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다하더라도 서로 협의 또는 개인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 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경우라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더라도 퇴사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 등 얼마든지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한달 전 노티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