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연장하면 연장한 1년동안은 퇴사 못하나요~?
23년 7월 기준으로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1년 되서 계약 연장하려구요
연장하면 25년 7월까지일텐데 그 안에 퇴사할 일이 생기거나 하면 협의해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협의하에 퇴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언제든 회사와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다하더라도 서로 협의 또는 개인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 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경우라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더라도 퇴사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 등 얼마든지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한달 전 노티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