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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기본급보다 실 지급된 기본급이 더 적은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3.기본급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반영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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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적법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는 한 휴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2.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합니다
식비를 연봉에 붙여 주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에 식비를 포함하는 것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5인이하 한의원에 다니고있어요. 그만두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연금 DC형 이직시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사에 의하여 퇴직연금계죄에서 개인계좌 또는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급여가 지급되며, 이직한 사업장에 별도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이런것도 근로조건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일단 동의가 있었다면 근로조건이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인사가 정당한건가요??궁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나 승진의 실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할 때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14일차인데 아직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직서가 분실된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서류들을 분실하였더라도 퇴사일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급여의 지급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상여금으로 일부분 표시해서 주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의 구성항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게 되며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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