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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협력적인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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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퇴사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임기제 공무원 퇴사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퇴사 통보는 퇴사 며칠 전에 해야하고 며칠 후에 퇴사할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정해진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퇴사통보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직 통보 후 기관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 퇴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한달 전에는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인사부서에서 감사부서나 경찰서 등에 질문자님의 근무중 비위사실에 대해 조회를 하게 되고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퇴사 절차는 행안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