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통보 기간 언제가 적당할까요?
보통 퇴사는 일반적으로 언제 통보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달 전에 미리 말해도 될까요? 퇴사 고민중인데 인력이 얼마 없어서 언제 말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노사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최소 1개월 전에 여유를 두고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보통 사직일자 기준 1개월 정도 전에 통보를 합니다.
민법 제 660조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개월 정도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회사에 빠르게 후임자를 채용하라고 하세요
후임자에 채용되면 업무인수인계를 해줄 것이 있으면 업무인수인계 해주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절차에 관하여 정함이 있다면 해당 통보 기간 이내에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한편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통보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생각하신다면 현재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달전에 통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