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상에 업무 준비시간이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준비를 위하여 출근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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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쪽에서 불이익으로 노동청에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그 밖의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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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출퇴근거리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 사유인지 여부 판단 시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특정한 경우가 아닌 평균적인 소요시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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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속 해고는 여러번 해도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서 근무하는 업체를 옮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무하는 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고 내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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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1년에 두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봉협상은 당사자가 합의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에도 연봉협상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근로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4.근로계약기간 내지 연봉의 적용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1년이 지나야만 연봉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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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2월3일입사 24년 2월2일까지 근무후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월 2일까지 근무한다면 2년 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1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1년 363일 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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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이유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대학원 휴직 및 제적 예정임을 알았더라도 채용할 것이 예상되었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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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마음대로 근무요일을 변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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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휴일근로 시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 대신 6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50퍼센트인 9시간분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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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2월3일 입사 후 24년 2월2일까지 근무후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후에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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