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유회 도중 고위험 스포츠 책임 소재 관련
근무시간을 대체하여 가는 야유회 도중에
고위험 스포츠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체험하려고 합니다
우선 보험사에 여쭤보니 저런 스포츠는 여행자 보험으로 보장이 안 된다고 하여
'2024년 O월 O일 야유회 도중 이행하는 ~~~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사측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데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로도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위 스포츠를 체험하게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