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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 도중 고위험 스포츠 책임 소재 관련

근무시간을 대체하여 가는 야유회 도중에

고위험 스포츠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체험하려고 합니다

우선 보험사에 여쭤보니 저런 스포츠는 여행자 보험으로 보장이 안 된다고 하여

'2024년 O월 O일 야유회 도중 이행하는 ~~~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사측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데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로도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위 스포츠를 체험하게 할 예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들간의 단순한 친목도모가 아닌 회사의 공식적인 야유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연습을 포함)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야유회가 회사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면 야유회 도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대체하여 가는 야유회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확인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