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유회 도중 고위험 스포츠 책임 소재 관련
근무시간을 대체하여 가는 야유회 도중에
고위험 스포츠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체험하려고 합니다
우선 보험사에 여쭤보니 저런 스포츠는 여행자 보험으로 보장이 안 된다고 하여
'2024년 O월 O일 야유회 도중 이행하는 ~~~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사측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데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로도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위 스포츠를 체험하게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들간의 단순한 친목도모가 아닌 회사의 공식적인 야유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연습을 포함)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야유회가 회사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면 야유회 도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대체하여 가는 야유회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확인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