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호회 활동하다가 다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약정 가능한가요?
회사에 미식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회사의 허락을 받고 공식동호회로 인정받아 활동하고자 힙니다.
회사가 동호회 창립멤버들에게 동호회 활동 중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징구한다면 그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해가 발생하기 전 작성된 위 합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후 발생한 재해가 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동호회 창립멤버들에게 동호회 활동 중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한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닌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호회 활동 중 다치더라도 산재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사망이나 장해가 남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