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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주휴수당은 어떤경우에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지인분이 단기알바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기준이 있는건가요? 반듯이 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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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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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을 개근

    2.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발생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단기알바라고 안줘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 1주의 근로관계

    2) 1주 소정근로일 개근

    3)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위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1주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일주일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예를 들어 3일만 근무하는 단기알바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1일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이상 근로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기알바라하더라도 요건을 갖춘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