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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주휴수당은 정확하게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주말에 쉬는데도 수당을 줘야하는게 주휴수당인건가요?

장사하는 지인분이 주휴수당이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군요.

주휴수당은 정확하게 어떤걸 이야기 하는건가요? 안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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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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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해당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하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유급휴일로 1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법으로 규정된 것으로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날의 임금을 주휴일에 지급되는 임금, 주휴수당이라고 칭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을 개근하면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해당일에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제에 따른 휴일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연속된 근로로 부터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주휴일에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하루를 쉬게 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주휴일을 정하고 있으며, 계약서상의 소정근무일(보통 월-금)을 개근하면 주휴일에도 하루치의 임금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하지 않는데도 급여를 주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및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한 날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에는 주 1회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실제 출근하여 일은 하지 않았지만 추가로 1일의 임금을 더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에 대한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니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쉬는데도 수당을 줘야하는게 주휴수당인건가요?

    네. 맞습니다.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땜 받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장사하는 지인분이 주휴수당이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군요.

    주휴수당은 정확하게 어떤걸 이야기 하는건가요? 안주면 안되나요?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주 소정근로일 개근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쉽게 한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 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개근을 유도하는 효과 등이 있으니 사업주에게도 마냥 나쁘다고는 볼 수 없죠. 안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체불 진정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