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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퇴직금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제 고속도로유지보수일을 하고 있는데 2년계약직종이라서 만2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정산받을려고 하는데 최근3계월동안 야간비상대기일을 해서 평소세전급여가 3백만원이라고 치면 야간수당이 포함되서 최근3계월세전급여가 3백5십만원정도가 되었는데 회사내규정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퇴직금정산받을때 평소세전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주는게 아니라 최근3계월급여명세서 기준으로 해서 준다고 들었는데 어느게 맞는건가여?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금에 대한얘기는 만1년된근무자에 한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준다는 내용만있는데 어느게 맞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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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서 퇴직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야간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때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많을 수록 퇴직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간의 임금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기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