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충분히생기있는천재
건설업인데 영업직 사원이있어서
매달 기타수당으로(영업수당)으로 조금씩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러할 경우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12개월)에 반영을 해야하나요 ??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봐서 3달치 급여에 반영을 해야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영업수당이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업수당이 상기의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매월 임금에 포함)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일률적으로 해당 금품을 계속적으로 지급해왔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 실적과 연동되어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최소한도로 지급하기로 보장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