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건설업인데 영업직 사원이있어서

매달 기타수당으로(영업수당)으로 조금씩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러할 경우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12개월)에 반영을 해야하나요 ??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봐서 3달치 급여에 반영을 해야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영업수당이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업수당이 상기의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매월 임금에 포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일률적으로 해당 금품을 계속적으로 지급해왔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 실적과 연동되어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최소한도로 지급하기로 보장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