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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소쩍새10110
우아한소쩍새1011023.01.30

퇴사전 연차소진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 유리한경우? 질문드립니다?

저는 연봉제 관리직군이며, 연봉 3640만원이고, 세전은 303만원 세후로 266만원 수령중입니다.

급여는 기본급 + 시간외수당 딱 2개로구성 되어있습니다.

저희회사 주휴일은 일요일 입니다.

퇴직금은 보통 퇴사직전 3개월로 계산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23년 1월~3월까지 근무하여 퇴직금 정산받고자합니다.

3월은 근무일수를 전부 채우지 못하고

17일 또는 20일부터 9~10일 연차사용이 이루어질것같은데

1주일에 하루라도 근무를 안하면 주휴수당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없을시 월급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월급차이가 있을시 퇴직금에도 영향이 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한테 유리하게 퇴사하고자하는데

위 사진과 같이

1) 3월 17일(금)까지 근무하고 잔여연차 10일을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및 월급 감소액?이 궁금합니다?

2) 3월 20일(월)까지 근무하고 잔여연차 9일을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및 월급 감소액?이 궁금합니다?

3) 소진못한 연차수당의 경우 돈으로 지급받는데 세금공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기본급이 최저임금수준으로 낮을경우 주휴수당을 포기하더라도 월급으로 받는게 유리한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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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는 바, 3월 급여는 "월급여÷31일×(31일-주휴일 2일)"로 산정됩니다.

    2. 같은 논리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 법을 위반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주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1주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있습니다.

    4.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