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 연차 사용 마음대로 못쓰나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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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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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지나고 2월 13일 퇴사일인경우 연차소진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소정근로일이 평일이라면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총 8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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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생 12월 생일인데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8세 이상이므로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업소를 제외하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부모님의 동의서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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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금액으로 계약했는데 병원에서는 net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트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네트제 계약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가 초과납부한 소득세나 4대보험료에 한하여 사업주가 갖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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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사항에 문제가 없고 연말정산을 사측에서 다 가져가는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트제 근로계약은 통상적으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하며, 소득세 자체를 공제하지 않는 근로계약은 네트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가 초과납부한 소득세나 4대보험료에 한하여 사업주가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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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본인 의사로 연말정산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회사의 처리자에대한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칙적으로 연말저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연말정산에 따라 추징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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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변경되면 4대보험 금액들도 달라지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통상적으로 요율에 따라 납부하므로 임금인상 시 보험료 또한 인상됩니다.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통상적으로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으로 납부하므로 임금이 조정되더라도 곧바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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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가사고로다쳤어,,,지금산재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원치료기간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휴업급여는 산재요양기간 중 출근하지 않고 요양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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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계약 했는데 공휴일에 못쉰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보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 상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휴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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