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위법인지(직장내 괴롭힘 등)
이전에 개인연차 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렸었는데요. 이전 글들이 있으면 해당 글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안되면 아래의 요약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 : 전문대학 교직원 근무중이며, 개인연차(반차-4시간)를 사용해서 1주일에 1번 대학원(주간)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저의 행동으로 불만을 품은 사람이 있으며, 그 사람이 고위 직원 및 교원에게 악의적인 루머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의 연차사유를 확인하고 있으며, 제가 다니는 대학원에 수업을 듣고 있는지 확인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징계를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음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규정 : (학위취득 및 자기계발 등) 학위취득 및 자기계발 등을 목적으로 근무시간 내의 수강은 불허한다. 다만,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실시하게된 때는 예외로 한다.
개인연차 사용을 하는 순간부터 근무시간이 아니라서 위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무튼, 제가 지난주에 개인연차 사용을 신청했고, 오늘 결재가 완료가 되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다음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 : [2024-03-25 10:09:57] 직원복무규정 제20조의4에 의거하여 총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개인연가를 이용한 학위취득은 직원복무규정에 위반되므로 향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직원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처분됨을 알립니다.
센터장님께도 미리 공지드린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주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순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협박이나 직장내 괴롭힘등으로 자료를 수집해도 인정이 되는 내용일까요?
자료를 철저하게 모아서 저를 보호하고 합당한 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