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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표범270
기운찬표범27024.03.25

이런 경우 위법인지(직장내 괴롭힘 등)

이전에 개인연차 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렸었는데요. 이전 글들이 있으면 해당 글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안되면 아래의 요약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 : 전문대학 교직원 근무중이며, 개인연차(반차-4시간)를 사용해서 1주일에 1번 대학원(주간)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저의 행동으로 불만을 품은 사람이 있으며, 그 사람이 고위 직원 및 교원에게 악의적인 루머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의 연차사유를 확인하고 있으며, 제가 다니는 대학원에 수업을 듣고 있는지 확인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징계를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음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규정 : (학위취득 및 자기계발 등) 학위취득 및 자기계발 등을 목적으로 근무시간 내의 수강은 불허한다. 다만,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실시하게된 때는 예외로 한다.

개인연차 사용을 하는 순간부터 근무시간이 아니라서 위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무튼, 제가 지난주에 개인연차 사용을 신청했고, 오늘 결재가 완료가 되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다음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 : [2024-03-25 10:09:57] 직원복무규정 제20조의4에 의거하여 총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개인연가를 이용한 학위취득은 직원복무규정에 위반되므로 향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직원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처분됨을 알립니다.
센터장님께도 미리 공지드린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주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순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협박이나 직장내 괴롭힘등으로 자료를 수집해도 인정이 되는 내용일까요?

자료를 철저하게 모아서 저를 보호하고 합당한 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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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차를 이용하여 자기계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통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징계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부터 대화내용도 모두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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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형법상 협박이나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의견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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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목적은 사용자가 따질 일이 아니고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자가 무엇을 하던 징계할 수 없습니다. 징계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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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위취득 행위 자체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친다는 이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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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 반박하는 문서를 보내고 그런 의견을 보내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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