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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3.25

신입 직원 2틀 나오고 무단 결근 임금을 줘야 할까요?

회사 직원이 급하게 퇴사 하는 바람에 신입 직원을 급하게 채용 했습니다.

그런데 신입 직원이 이틀 출근후 연락도 안되고 출근을 하지 않네요. 이럴때는 2틀치 임금을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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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이틀치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는 있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본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와는 별개로 이미 출근한 2일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직원이 근무한 이틀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직원이 사직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무단 결근 중이라면, 출근 의사를 묻기 위해 전화(녹취 필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 출근 의사를 묻기 위한 연락을 취했다는 점에 대한 증빙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혹시 모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사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틀만 일하고 무단퇴사를 한 경우에도 이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틀은 근무했기때문에 근로의 대가로 이틀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무단결근과는 별개로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약정한 급여가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출근해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만큼은 사용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