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직원 2틀 나오고 무단 결근 임금을 줘야 할까요?
회사 직원이 급하게 퇴사 하는 바람에 신입 직원을 급하게 채용 했습니다.
그런데 신입 직원이 이틀 출근후 연락도 안되고 출근을 하지 않네요. 이럴때는 2틀치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이틀치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본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직원이 근무한 이틀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직원이 사직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무단 결근 중이라면, 출근 의사를 묻기 위해 전화(녹취 필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 출근 의사를 묻기 위한 연락을 취했다는 점에 대한 증빙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혹시 모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사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무단결근과는 별개로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약정한 급여가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출근해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만큼은 사용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