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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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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여금이 많이나가서 퇴직금 대비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매월 가져가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적게는1백만원에서 많게는 4백만원 입니다.

나중에 퇴직금줘야할때 퇴직금이 많이나올것같은데

그 직원을 사업자를 따로내서 가져가게하거나

사업소득이나 다르게 신고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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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그 지급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면 세금처리와 무관하게 퇴직금 산정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나중에 근로자가 문제를 삼는다면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라면 소득신고를 다르게 하거나 구분해서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성격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다른방법으로 지급했다하더라도 분쟁시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야 한다는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 직원을 사업자를 따로내서 가져가게하거나

      사업소득이나 다르게 신고하는 건 전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