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여금이 많이나가서 퇴직금 대비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매월 가져가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적게는1백만원에서 많게는 4백만원 입니다.
나중에 퇴직금줘야할때 퇴직금이 많이나올것같은데
그 직원을 사업자를 따로내서 가져가게하거나
사업소득이나 다르게 신고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그 지급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면 세금처리와 무관하게 퇴직금 산정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나중에 근로자가 문제를 삼는다면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라면 소득신고를 다르게 하거나 구분해서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성격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다른방법으로 지급했다하더라도 분쟁시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야 한다는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 직원을 사업자를 따로내서 가져가게하거나
사업소득이나 다르게 신고하는 건 전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