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이 어렸습니다.도와 주세요.
직원1명 있는 자영업자입니다.입사 한지 1년하고 4개월 됏는데~세금 떼고 매월 15일에1.740.600원씩 지급 하였습니다~그러다 입사 한지 1년째 되는날에 1년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습니다~그리고 4개월을 더 일한거의 대한 퇴직금이 따로 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월 급여는 매달 지급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그럼 얼마를 더 지급해야 되는지요?
만약.1년4개월의 대한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지요~? 결근은 없었습니다.8월 휴가는 직원 휴일2일에 3일더해서 5일 쉬었고~추석때는 휴일2일포함하여 1일더해 3일 쉬었지만 휴가때 3일 더쉬는거의대한 급여도 공제하지 않고 다 지급하였고 추석때도 1일 더 쉰것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였습니다.저희는 월차나 년차는 없습니다.
도와 주세요.정말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후 퇴직소득세 등이 공제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1년 4개월치의 퇴직금을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산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금액이 산정되면 이전에 지급하였던 1년치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이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다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