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이 어렸습니다.도와 주세요.
직원1명 있는 자영업자입니다.입사 한지 1년하고 4개월 됏는데~세금 떼고 매월 15일에1.740.600원씩 지급 하였습니다~그러다 입사 한지 1년째 되는날에 1년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습니다~그리고 4개월을 더 일한거의 대한 퇴직금이 따로 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월 급여는 매달 지급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그럼 얼마를 더 지급해야 되는지요?
만약.1년4개월의 대한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지요~? 결근은 없었습니다.8월 휴가는 직원 휴일2일에 3일더해서 5일 쉬었고~추석때는 휴일2일포함하여 1일더해 3일 쉬었지만 휴가때 3일 더쉬는거의대한 급여도 공제하지 않고 다 지급하였고 추석때도 1일 더 쉰것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였습니다.저희는 월차나 년차는 없습니다.
도와 주세요.정말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