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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시간은 월 평균 86.9시간으로 계산됩니다2.연장근로시간은 월 평균 112.97시간으로 계산됩니다3.연장근로시간은 월 평균 86.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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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과 법정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의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모르는 사업주의 실수로 고용보험 가입 및 취소 후 실업급여 소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근무지에서 퇴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 14시간(초단시간근무) 주말알바도 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일이나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주말도 포함하여 근무한 기간 전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600만원*17일/31일로 계산합니다
5인미만 기업 해고할시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자나 카톡대화내용도 사실확인자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하여 사고와 관련한 문자나 카카오톡 메세지도 증빙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직원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일을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일용직 근로자는 정직원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사학연금로 연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학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연계신청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통보는 전날에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일 전날에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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