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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황새239
은혜로운황새239

이전에도 질문 드렸는데 이걸 해고로 봐야할까요….?

먼저 알바기간 + 정규직 기간 해서 3개월은 넘은걸로 봐도 된다고 답변을 주셨었습니다. 해고를 프로젝트 진행중에 외주로 바꾸신다고 하셔서 제가 긴기간동안 업무에 공백이 생긴다고 말씀드리니 그러면 나가도 된다고 하십니다. 이걸 해고로 보고 해고 통보 관련해서 회사에 요청을 드려야할까요..? 아니면 이건 해고로 보면 안되는걸까요?


추가적으로 저보고 어떤 업무까지만 해달라고 하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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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가도 된다”라고 말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는 “나가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므로 사직을 권고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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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백기간 중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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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에 외주로 바꾼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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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통보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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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내용이 아닌 나가도 된다는 식으로의 권유에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해고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속근무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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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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