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시행 중 초과근무 및 연말근무 수당 또는 대체휴가 지급 절대 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가 가능하며, 합의가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포괄임금제로 인하여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안흡니다.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퇴직금은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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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체불이 발생했는데 현명한 방법 조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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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실수를했는데 사장님이 월급에서 차감하시겠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임금공제는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시간외수당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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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대학교에 입학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주간 대학생의 경우 취업활동보다는 학업이 우선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주간 대학생의 경우에도 구직희망직종· 근무형태 등에 따라 상시 근로가 가능하여 취업에 합리적일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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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직원에게 새로운사람 교육을 시켜야되는데 저 언제까지 근무할지 물어봐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해당 녹취록은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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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진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재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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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휴일 및 휴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주휴일과 평일을 제외한 날은 해당 근로계약에 따라 무급휴무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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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조건보다 낮아지는 급여에 대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책수당이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과반수 동의가 없었다면 직책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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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 산정기간 중 휴직기간을 근속기간 제외하여 산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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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인상된 급여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연차수당이 발생한 날 당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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