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형평성에 대한 언급을 자세히 하는게 좋을까요?
1. 잦은 지각을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를 당해 구제신청서를 작성중입니다.
2. 해고절차에 있어서는 명백히 부당해고가 맞습니다.
3. 해고사유에 있어서도 부당함을 주장하고싶은데, 일단 저는 10분이하의 지각을 연간 100회 이상 아주 잦게 한 상황입니다.
4. 객관적으로 잘못이며 불리한 요건임은 인지하고 있지만,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서면 경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고시킬 수 있을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지각한 다른 사원도 한 명이 있으며, 대표님과 친한 팀장님의 경우에는 항상 아예 1시간 30분가량 늦게 출근했는데 (모두 근거자료 있음) 저만 단독으로 해고된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해고사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6. 구제신청서 작성을 위해 정보를 찾아보다보니,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어차피 사용자측에서 입증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측의 대응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구제신청서1에서는 오히려 해고사유와 관련한 자세한 언급을 피하는게 낫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문 : 제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1을 작성할 때, 위의 형평성 관련 내용까지 첨언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일단 형평성 이야기는 빼고 사유의 객관적인 부당함에 대해서만 주장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