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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오색조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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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형평성에 대한 언급을 자세히 하는게 좋을까요?


1. 잦은 지각을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를 당해 구제신청서를 작성중입니다.


2. 해고절차에 있어서는 명백히 부당해고가 맞습니다.


3. 해고사유에 있어서도 부당함을 주장하고싶은데, 일단 저는 10분이하의 지각을 연간 100회 이상 아주 잦게 한 상황입니다.


4. 객관적으로 잘못이며 불리한 요건임은 인지하고 있지만,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서면 경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고시킬 수 있을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지각한 다른 사원도 한 명이 있으며, 대표님과 친한 팀장님의 경우에는 항상 아예 1시간 30분가량 늦게 출근했는데 (모두 근거자료 있음) 저만 단독으로 해고된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해고사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6. 구제신청서 작성을 위해 정보를 찾아보다보니,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어차피 사용자측에서 입증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측의 대응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구제신청서1에서는 오히려 해고사유와 관련한 자세한 언급을 피하는게 낫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문 : 제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1을 작성할 때, 위의 형평성 관련 내용까지 첨언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일단 형평성 이야기는 빼고 사유의 객관적인 부당함에 대해서만 주장하는게 나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이유서는 사실관계만 간략히 기재하고 회사측의 답변서가 오면 그 답변서에 대해서 자세히 반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절차 위반(서면통지 위반, 회사규정상 징계절차 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해고는 무효입니다.

      2. 사유와 관련해서는 지각 횟수가 100회가 넘는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내용은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특별히 질문자님의 잘못된 부분을 자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3. 절차위반에 주력하여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차피 형평성 문제를 주장할 것이므로 1차에서 언급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되며, 굳이 불리한 점을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1을 작성할 때, 위의 형평성 관련 내용까지 첨언하는게 나을까요?

      → 네 관련 내용을 추가로 주장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입증책임의 소재와 별개로 해고 사유에 대해서는 적절히 소명하는 것이 구제신청의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