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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올빼미231

나른한올빼미231

소음성난청으로 질병으로신청하면 되는가요

소음성난청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신청해서 치료받고

장해청구하려고 합니다.

질병신청할 때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디.

개인이비인후과에서 발급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내지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장해를 청구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질문을 해주세요. 산재인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것인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이란 85데시벨 이상인 연속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3년이상 노출되어 귀의 청력손실이 발생

      하였고 그 장애정도가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진행절차 및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