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음성난청으로 질병으로신청하면 되는가요
소음성난청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신청해서 치료받고
장해청구하려고 합니다.
질병신청할 때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디.
개인이비인후과에서 발급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이란 85데시벨 이상인 연속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3년이상 노출되어 귀의 청력손실이 발생
하였고 그 장애정도가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진행절차 및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