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 최초 접수(소견서 발급)를 위해 개인적으로 이비인후과에 가실 때는 1회만 검사받고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꼭 최초부터 3회를 채워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 보상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이비인후과 소견서(진단서) 및 청력검사지는 "이 근로자에게 산재를 의심할 만한 난청 소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초 자료 역할을 합니다.
어차피 근로복지공단에 서류가 접수되면, 공단이 지정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특별진찰기관)에 가서 가장 정확한 기준(3~7일 간격으로 순음청력검사 3회 + 뇌간유발반응검사 1회)으로 정밀 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소견서를 받을 때부터 무리하게 3회 검사를 엄격하게 맞춰 갈 필요는 없습니다.
1회 검사 후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 명시된 진단서(또는 소견서)와 청력검사지(Audio Gram)를 받아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