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시, 검사 몇 번하고 서류 제출 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음성 난청 산재 최초 접수 시에,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고 검사지와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공단 측에서 3회 재실시 하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최초 개인적으로 이비인후과에 가서, 순음청력 검사를 받는 것은 1회만 받고 제출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이것도 시간 간격을 두고 3회 검사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 최초 접수(소견서 발급)를 위해 개인적으로 이비인후과에 가실 때는 1회만 검사받고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꼭 최초부터 3회를 채워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 보상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이비인후과 소견서(진단서) 및 청력검사지는 "이 근로자에게 산재를 의심할 만한 난청 소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초 자료 역할을 합니다.

    ​어차피 근로복지공단에 서류가 접수되면, 공단이 지정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특별진찰기관)에 가서 가장 정확한 기준(3~7일 간격으로 순음청력검사 3회 + 뇌간유발반응검사 1회)으로 정밀 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소견서를 받을 때부터 무리하게 3회 검사를 엄격하게 맞춰 갈 필요는 없습니다.

    1회 검사 후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 명시된 진단서(또는 소견서)와 청력검사지(Audio Gram)를 받아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