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