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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벌27
투명한벌27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정상 상황이 복잡하여 설명 먼저 하겠습니다.


1) 세전 기준 월급 375만원인데, 이 중 제 명의로 신고하는 금액은 18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375만원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2) 22년 5월~23년 10월 해당 기간 동안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됐으나 근무 형태는 근로자가 맞습니다.


3) 24년부터 사업자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전 사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했는데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이 연봉에 녹아있었고, 기존 계약서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대표님과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하면 퇴직금도 줄어들고, 내 입장에선 연봉이 깎이는 거랑 같은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연차수당 항목을 지워줄 것을 요구 했으나 추후 다시 이야기 나누자고 한 뒤 두달 가까이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장 퇴직할 생각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퇴직한다면 월 375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라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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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375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는 세법상의 문제이고

      퇴직금은 노동법상의 문제이므로

      실제 지급받은 375만원으로 퇴직금 산정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 상 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75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으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이고, 신고금액은 상관 없습니다. 월 375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실질 임금이 월 375만원이면 신고금액이 적더라도 375만원이 산정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임금 구성항목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총액의 저하가 없다면 그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 및 법인전환 그리고 매월 연차수당 포함계약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급여는 375만원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책정한 근로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한 때는 노사 당사자간에 진정한 의사가 있다고 보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질문자님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