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규정에 관한 문의
지금 직장에서 3년을 일했습니다.
고용주의 요구로 근로 시간과 업무는 같으나 받는 월급이 매년 다릅니다.
19년 세전 180만원
20년 세전 190만원
21년 세전 120만원(+인센티브)
근로계약서도 위의 내용으로 매년 작성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고용주가 120만원*36개월(3년)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ㅜㅜ
이 계산 방법이 맞는 방법인가요?
저는 이의제기 할 수 없나요?ㅜ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잘못됐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을 구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120만원×3년으로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36개월로 곱하면 값이 엄청 커집니다. 분명하고 법에 맞는 방법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 변경으로 퇴직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경우에는 타당한 방법(예를들면 기간별로 구분하여 퇴직금 산정 등)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업주의 주장 중 120만원 부분은 일리가 있으나 인센티브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참고로 인센티브도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년도에 해당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했다면 120만원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이 정해져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년도별 임금은 상관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총 임금 / 3개월동안의 일수 X 재직일수 /365
입니다.
다만 근무시간은 동일하나 임금액 차이가 있다면 최저시급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 미달이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주가 120만원*36개월(3년)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ㅜㅜ이 계산 방법이 맞는 방법인가요?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동하는데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것이 매달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로
개인의 판매실적과연동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는 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x 30일 x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보통 한달 급여(평균임금 산정방법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으로 산출)에서
근로연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질문자님의 12만원 * 36개월의 값은 432만원입니다.
이는 한달 급여(평균임금)를 144만원으로 계산했다는 의미이며,
기본급 120만원에 인센티브가 최근 3개월 평균 24만원이였다면 적법한 계산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센티브가 월 24만원보다 많았거나, 미사용연차수당을 그 전에 받았거나, 시간외수당이 있는 등
추가 임금이 있음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면
회사의 사장님이 잘못계산할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