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이 셋째 출산시 육아휴직은 몇년동안 유급인가요?
공무원이 첫째.둘째 출산하면 육아유직이 1년동안만 유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셋째 자녀를 출산해도 똑같이 1년만 유급인가요?
아님 3년동안 유급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셋째 자녀를 출산해도 똑같이 1년만 유급인가요?
아님 3년동안 유급인가요?
[답변]
셋째 자녀도 동일하게 3년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때 유급이 보장되는 기간 역시 1년입니다.
단, 셋째 자녀 이후부터는 호봉이 3년까지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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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1명당 총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이중 1년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지만
나머지 2년은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바, 공무원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1명당 3년이내 이며, 이중 최초 1년까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