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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다훈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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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셋째 출산시 육아휴직은 몇년동안 유급인가요?

공무원이 첫째.둘째 출산하면 육아유직이 1년동안만 유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셋째 자녀를 출산해도 똑같이 1년만 유급인가요?

아님 3년동안 유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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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셋째 자녀를 출산해도 육아휴직은 똑같이 1년만 유급입니다. 단 승급기간, 정근수당 산정 근무연수는 3년 전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는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셋째라고 하여 다르지 않고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셋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유급기간은 1년이며, 다만 경력이나 호봉 산정 시 3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셋째 자녀를 출산해도 똑같이 1년만 유급인가요?

      아님 3년동안 유급인가요?

      [답변]

      셋째 자녀도 동일하게 3년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때 유급이 보장되는 기간 역시 1년입니다.

      단, 셋째 자녀 이후부터는 호봉이 3년까지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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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1명당 총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이중 1년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지만

      나머지 2년은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바, 공무원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1명당 3년이내 이며, 이중 최초 1년까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