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사업이 취소되었는데 전담 직원 근로계약 종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국고지원사업에 가선정되어 담당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4월말로 국고지원사업이 중단된다고 통보 받아, 직원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게되었고 해당 직원이 할 일도 없습니다
이 경우, 이 직원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목적이 필요 없게 된 경우 해고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의 종료 자체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해당 사업 종료시까지로 정했다면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고를 해야 하는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권고사직으로 협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이 직원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요?
→ 프로젝트 수행 기간을 근로자의 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국고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직원을 채용할 경우 그 지원사업 수행기간만 고용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면 사업의 종료로 당연퇴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고지원사업 취소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고지원사업 취소만으로 해고시 정당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보다는 현재 회사 사정을 설명하여 권고사직이나 스스로 퇴사하도록 설득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지원사업이 중단된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