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근무날짜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은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산정에 소정근로시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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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성경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상여금이 설, 추석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에서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명절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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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고 바로 그만둬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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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 기능사와 2종보통으로 취업 할 수 있는곳?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게차 기능사는 물류센터 외에도 제조업, 항만운수업, 창고업 등 지게차가 필요한 사업장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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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단시간근로자 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불문하고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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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교육받고 출근안하게 되었는데 주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인 일요일이면서 토요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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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회사에 머무르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2.근로시간은 업무를 개시한 시간부터를 기준으로 합니다.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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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9시출근 7시퇴근 근무시간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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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을 안 쉬면 왜 그런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이 부여죄우야 하며,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거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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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퇴사를 유도하는데 너무 짜증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유도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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