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민한동고비145
영민한동고비145

상여금 성경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추석에 상여금 지급하며 금액은 매년 동일 합니다.

정기상여금 (정기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특정시점(명절,휴가등) 재직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Q1. 위 내용이라면 특정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 같고

근로계약서에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정기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설 명절에 받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 시점에서 재직 중에 있을지 여부는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을 뿐더러 고정성도 결여되므로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상여금이 설, 추석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에서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명절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도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지급일 이전

      퇴사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이 탈락하여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 조건으로 재직자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시점(명절,휴가등) 재직시 지급되는 금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 등의 내용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절 상여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