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교육받고 출근안하게 되었는데 주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무하기로 한 알바생이
저번주 (금) : 2시간
이번주 (화): 2시간
수~금: 12시간 30분
토. : 5시간 30분
교육겸 실습하였고
근무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개인사정이 생겨 근무를 못하게 되어서요.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아니면 총근무 시간인 22시간만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시간이 정해졌다면 15시간이상 일했으니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아니면 총근무 시간인 22시간만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그 마지막 날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하면 첫주는 만근을 하지 않았고 둘째주는 토요일까지만 재직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을 때 발생하게됩니다.
이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일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로써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이면서 토요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