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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박새85
얄쌍한박새85

알바생이 교육받고 출근안하게 되었는데 주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무하기로 한 알바생이

저번주 (금) : 2시간

이번주 (화): 2시간

수~금: 12시간 30분

토. : 5시간 30분


교육겸 실습하였고

근무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개인사정이 생겨 근무를 못하게 되어서요.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아니면 총근무 시간인 22시간만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시간이 정해졌다면 15시간이상 일했으니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아니면 총근무 시간인 22시간만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그 마지막 날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하면 첫주는 만근을 하지 않았고 둘째주는 토요일까지만 재직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을 때 발생하게됩니다.

      이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일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로써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이면서 토요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