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인데 이런경우 주휴받나요?
주 8시간 근무하는 알바인데 첫주는 교육기간으로 주 18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18시간을 일한 주는 주휴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이를 초과한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 주라면 가능하고, 그 이후라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정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특정 주가 15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18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