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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이런경우 주휴받나요?

주 8시간 근무하는 알바인데 첫주는 교육기간으로 주 18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18시간을 일한 주는 주휴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이를 초과한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 주라면 가능하고, 그 이후라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정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특정 주가 15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18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