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7월 입사 후 내년 퇴사 시 연차 사용 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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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력사무실에서 일당직의로나가면 그날일한 하루치일당은 한달있다주면 어떤법에걸리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노사간에 합의하여 임금의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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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승소 후 중앙노동위원회도 승소 시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행강제금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급명령을 하게 되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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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간 및 평균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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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채우고 퇴직금 받고 퇴사하려는데요 회사에서 거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직의 승인을 지연할 수는 있지만 사직일보다 빨리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임의로 사직일보다 빨리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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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떼고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으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발생합니다2.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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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기준은 무조건 1년 이상을 재직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발생하며, 1년에서 10일이 부족하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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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왕따를 당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따돌림이나 폭언, 모욕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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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기 일주일전에 얘기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계약에 사전통보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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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게약직 근무중 10개월차에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고용승계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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