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위반 및 52시간 초과 위반 문의
회사: 공기업 해외근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갑"의 근태관리기준에 따른다.
52시간을 초과 근무하였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유연근무제에 대한 합의 또한 없습니다
단 초과 근로는 12시간만 정산 받았습니다
초과근로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회사 근태시스템
실제 7시부터 근무했으나 근태시스템은 8시부타 입력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나 근로감독관 또한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3. 초과근로 불인정
현장 공무담당자가 현장소장을 포함한 주요 인원 등 인사팀에 52시간 초과 근무 중임을 회사 이메일로 발송한 기록과 동료간 진술이 있는데
근로감독관은 vpn 시스템 기록이 52시간이 안된다며 불인정하고 근무제에대한 서면 합의가 없는데 일부 한주가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자발적 초과근로라 칭하며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위 내용에 대해서 노무사님 검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