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사측의 임의적 52시간 초과근무 사용
탄력적근로시간제 3개월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별칙으로 특별연장근로 또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딘.
회사의 연중정비(대정비)로 인하여 5일간 전체 기계중지 후 특정부서에서 52시간을 넘긴 연속근로를 시행하여 7일에서 10일간 근로를 조합과의 합의나 통보없이 시켰습니다.
노동자들간에 격차를 두어 8일에서 11일째 근로일에 공휴 1일를 주며 연속근무를 쉬어간다라는 명목을 강조한다 합니다.
위 내용이 합당한지 여쭙니다.
또한 합당하지 않다면 관련법령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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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특별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다면 임의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고용노동부의 인가 및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