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는 날짜별로 무조건 지급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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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할 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해당 근로조건이 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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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른 곳을 옮기기 전에는 무엇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본인 소유의 사무용품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회사 소유의 사무용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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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액 월급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체불임금액을 계산하려면 상시근로자 수와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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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관련 수리 보류기간 및 기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직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의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4.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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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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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전을 해서 그마두게 될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별도의 보상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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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직원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루되어 있는 것 만으로는 해고사유로 볼 수 없고, 구금 등으로 근로의 제공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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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음 연차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6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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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에 연봉이 올랐을 경우 연차계산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요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이 발생한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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