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 4일 7시간 파트타이머로 근무중인데
최근에 몸이 좀 안좋아서 조퇴2번 결근 한번을 하였고
일을 효율적으로 잘 못 합니다 실수도 많구요 최근엔 큰 실수를 한번 했는데 돈 관련 실수 입니다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나 결근 정도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큰 실수는 해고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 질서의 침해 정도, 업무상 손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단정짓긴 어려우나,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만일,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일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한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돈 관련 큰 실수'라는 게 정확히 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해고사유가 될만한지 판단이 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퇴 2번, 1번의 결근만으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몸이 좀 안좋아서 조퇴2번 결근 한번을 하였고 일을 효율적으로 잘 못 합니다 실수도 많구요 최근엔 큰 실수를 한번 했는데 돈 관련 실수 입니다 해고 사유가 될까요?
→ 회사 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위 사유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위 사유를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과 돈관련 실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징계라고 반복되면 해고와 같은 중징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조퇴 2회와 결근 1회 및 경과실에 의한 실수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아무런 징계나 사전 경고 없는 해고는 양정과다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는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