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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 4일 7시간 파트타이머로 근무중인데

최근에 몸이 좀 안좋아서 조퇴2번 결근 한번을 하였고

일을 효율적으로 잘 못 합니다 실수도 많구요 최근엔 큰 실수를 한번 했는데 돈 관련 실수 입니다

해고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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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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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나 결근 정도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큰 실수는 해고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 질서의 침해 정도, 업무상 손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단정짓긴 어려우나,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만일,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일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한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돈 관련 큰 실수'라는 게 정확히 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해고사유가 될만한지 판단이 가능하겠죠.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퇴 2번, 1번의 결근만으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몸이 좀 안좋아서 조퇴2번 결근 한번을 하였고 일을 효율적으로 잘 못 합니다 실수도 많구요 최근엔 큰 실수를 한번 했는데 돈 관련 실수 입니다 해고 사유가 될까요?

    → 회사 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위 사유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위 사유를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과 돈관련 실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징계라고 반복되면 해고와 같은 중징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조퇴 2회와 결근 1회 및 경과실에 의한 실수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아무런 징계나 사전 경고 없는 해고는 양정과다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는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