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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빌정날
로빌정날

회사에서팀장이 사생활을 너무자주물어 힘듭니다.

1. 관리(인사,재무, 총무)팀 입니다.

팀장이 1년간 개인적인 질문을 너무많이합니다.

아내의 근황 개인가족사정등 알리고싶지않은데 자꾸 물어보고 합니다. 이런것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연말정산을 팀장이 합니다. 따라서 간소화자료를 팀장에게 PDF로 보냈는데 제가 보여지고싶지않은부분이 있어 (주소변동내역) 월세 납입 부분은 제출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사람들이있는 공용사무실에서 왜 월세내역은 안내냐고 물어보고 그럼 어디서 어떻게 출퇴근하냐는 것을물어보는데 너무 민망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되는것이 수치스럽고 불편합니다.


이러한내용을 종합할때 문제의 소지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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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개인 사정에 대한 질문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내의 근황 개인가족사정등 알리고싶지않은데 자꾸 물어보고 합니다. 이런것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위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사적인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거절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질문을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 사적인 부분을 공개적으로 물어본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팀장으로부터 왜 그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의도였는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이 업무적으로 적절한 사유 없이 그와 같은 개인신상에 대해서 묻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을 언급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계속 질문을 하거나 동료들에게 알리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팀장의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묻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는 신고를 받으면 조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번과 2번의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 해소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