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징계절차 관련 질문] 경위서 작성 요청 시 관련 자료 열람/사본 교부 거부가 적법한지

안녕하세요 사실만 공유 후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징계절차에 따라 경위서 작성을 요청받은 상황입니다.

상황 요약:

  • 팀장(부서장)으로부터 경위서 작성 요청 메일을 수신했습니다. 메일에는 "인사총무팀으로부터 징계절차에 따라"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정확한 소명을 위해 팀장에게 아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 인사총무팀이 팀장에게 보낸 경위서 요청 관련 공식 메일/문서

  • 본인이 서명한 기존 면담 확인서 2장 사본 (이건 이전에 팀장과 면담 시 작성했던 면담 확인서 입니다.)

  • 팀장은 면담 시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인사총무팀과 협의 후 돌아와서 "메일 전달 불가, 면담 확인서 사본 교부 불가, 사진 촬영도 불가"라고 통보했습니다. 면담 확인서는 열람만 허용하여 수기로 내용을 옮겨 적었습니다.

질문:

  • 징계 대상자가 경위서 작성을 위해 징계사유 관련 자료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요?

  • 본인이 직접 서명한 면담 확인서의 사본 교부를 거부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경위서를 쓰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징계절차로 볼 수 있는지요? (경위서는 웬만해선 작성하려고 합니다.)

서류 요청 거부가 합당한지 제일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제가 추가로 요청 가능할까요? 짐작은 팀장 임의대로 작성 후 경의서 요청한 것이며 요청 내용에 '인사팀으로부터 요청한'이라는 내용이 기입됐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경의서 작성도 말이 안됨, 지금 대형 프로젝트 캔슬 건 덮어씌우려는 상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법적으로 권리를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업장에서 승인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2.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징계절차 진행에 있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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