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이 아닌 과장 또는 부서장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회사 내 징계 사유 또는 그와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발생시킨 직원이 있으면 인사팀에서 징계 등을 의결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과장이나 부서장이 경위서를 요구하는 것도 합법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사권한 있는 자가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러한 절차를 따라서 징계를 하여야 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이를 따르지 않고 회사가 자율적인 절차로 징계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이 없다면 과장이나 부서장이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따라 경위서 작성 요구 권한을 부서장에게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위서는 해당 사건의 현황파악을 위한 것이니 과장이나 부서장이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위서 및 시말서 제출이 인사상 징계가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의결에 대한 절차가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나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징계권자가 아니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위서를 징구하는 것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에 관한 권한이 없더라도 경위서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인사권한티 있는 자가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가 진행돠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징계규정상의 징계라 함은 보통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을 말하며 경위서 제출은 징계에 해당하지않으므로 부서장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기서 경위서란 반성문과같이 사죄의 의미를 담아서는 안되고 사실관계 작성하는 내요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