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갑자기 해고와 말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에 갑자기 신고 한다니 이제 작성 한다고 합니다 한달 정도 단기 알바였구요 단체로 50명 정도 고용돼서 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이였고요
그런 도중에 주말 일을 하는 사람에겐 1.5배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휴일을 둘려다가 주말에 근무를 하고
월~금까지 였던 근무를 수~일 까지 근무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오늘 1.5배를 못 주겠다고 갑자기 말을 바꿨고 만약 이걸 돈을 준다면 손해가 너무 크다고 저 포함 원래 근무하던 사람들을 모두에게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혹시 이 금액 모두 받을 수 있을지 1월 31일까지만 근무 하기로 되어 있어서 갑자기 해고 통보 받은건 아무런 신고도 못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