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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05

알바 해고 시 서면통지 해야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평일 오전 오후 알바 고용해서 가게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휴무라서 지난주 화,수,목,금 새로운 알바가 왔습니다.

근로계약서 2부 작성했고 두 장 붙어서 저랑 알바 중간에 서명하고

사진촬영 후 한부씩 나눠가졌습니다.

​문제는 화,수,목,금 한번을 제 시간에 온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무단으로 안오더니 오후7시쯤 잠들었다고 죄송하다고 하네요.

도저히 안되겠어서 해고하려하는데 궁금한 점이

5인 미만 사업장에 3개월 미만 근무자 즉시 해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서면 해지통보서를 줘야하나요?

아니먼 문자로 통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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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염려가 되신다면 문자로도 통보하고 서면통보도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즉시 해고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서면으로 해고통지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자로 통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를 고려하여 해고 서면을 작성하여 문자로 송부하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해고의 정당성과 서면통지 절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되고 서면통지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은 서면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를 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인 경우 해고 서면통지가 요구되지 않으며 정당한이유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의 경우는 적용되나 근속기간이 3개월이 안된다면 예고도 제외됩니다.

    문자로 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