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및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미지급된 주휴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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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명칭에 관계없이 기타수당의 경우에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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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다른기업에 인수되었을때 퇴직금을 정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기존 회사에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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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금을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해당 회식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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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직원의 연차 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가 더 많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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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가 회생 중이고 받을 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수임료는 각 사업장이나 공인노무사에 따라 다르므로 여러 사무실과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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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회사에 민노총 산하 지부가 있는데 별도 노조 설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민주노총 산하 지부가 설립되어 있더라도 이와 별개로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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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좀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또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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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8시부터 19시까지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필수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휴게시간대와 연장근로시간의 시작시간은 사업장에서 재량 또는 취업규칙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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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액체당금 700만원 이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2.민사절차와 별개로 형사절차의 진행도 가능합니다.3.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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