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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독특한무당벌레82
2023년 7월 연차 촉진 안내가 공유(1번)되었습니다
전 직원이 1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23년이 끝나면, 연차가 강제 소진되기에 연차를 자의로 소진하던 중
23년 12월 중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라는 통보를 직원 1명에게만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 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연차촉진을 했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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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1차 촉진만 하고, 2차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를 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운영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통보받은 직원에게 정정하여 통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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