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한 당일날 연장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소규모 스타트업 인사팀에서 근무 중인 인턴입니다.
복무 및 급여지급 관련 업무를 엿듣던 중, 직원 한 분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연장근로 또한 신청한 후 신청한 시간대에 근무를 한 것 같았습니다.(연장근로 신청에 대한 승인결재는 완료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연말이다보니 남은 연차를 나름대로 사용하고자 함이었던 것 같았습니다(미사용연차는 소멸됩니다)
상황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당일날 연장근로가 가능한 건가요?? 만약 문제가 없다면, 각종 시간외수당(연장 및 야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전 결재를 받았다면 근무가 유효합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 당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8시간 이내의 근로라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인 날 근로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1.5배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근로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에 연장근로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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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근로한 경우 연차휴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에 대한 통상임금에 휴일근로에 대한 1.5배를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