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사용한 당일날 연장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소규모 스타트업 인사팀에서 근무 중인 인턴입니다.
복무 및 급여지급 관련 업무를 엿듣던 중, 직원 한 분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연장근로 또한 신청한 후 신청한 시간대에 근무를 한 것 같았습니다.(연장근로 신청에 대한 승인결재는 완료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연말이다보니 남은 연차를 나름대로 사용하고자 함이었던 것 같았습니다(미사용연차는 소멸됩니다)
상황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당일날 연장근로가 가능한 건가요?? 만약 문제가 없다면, 각종 시간외수당(연장 및 야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