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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남생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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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한 당일날 연장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소규모 스타트업 인사팀에서 근무 중인 인턴입니다.

복무 및 급여지급 관련 업무를 엿듣던 중, 직원 한 분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연장근로 또한 신청한 후 신청한 시간대에 근무를 한 것 같았습니다.(연장근로 신청에 대한 승인결재는 완료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연말이다보니 남은 연차를 나름대로 사용하고자 함이었던 것 같았습니다(미사용연차는 소멸됩니다)

상황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당일날 연장근로가 가능한 건가요?? 만약 문제가 없다면, 각종 시간외수당(연장 및 야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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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전 결재를 받았다면 근무가 유효합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 당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8시간 이내의 근로라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인 날 근로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1.5배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근로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에 연장근로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근로한 경우 연차휴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에 대한 통상임금에 휴일근로에 대한 1.5배를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