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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생쥐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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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후 퇴사 말씀드렸는 데 연차 사용할 수 있나용

한달 근무를 하는 동안 공휴일에 근무를 하여 바로 대체연차를 받았습니다

업무가 맞지 않아 인력 채용할 동안 근무하기로 했는 데

혹시 퇴사 전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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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다른 특정 근로일에 대체한 때는 그 날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퇴사 전에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못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 받은 것으로 보이며, 해당 보상휴가는 퇴사하시기 전에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이 또한 퇴사 전에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