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근무 후 퇴사 말씀드렸는 데 연차 사용할 수 있나용
한달 근무를 하는 동안 공휴일에 근무를 하여 바로 대체연차를 받았습니다
업무가 맞지 않아 인력 채용할 동안 근무하기로 했는 데
혹시 퇴사 전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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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다른 특정 근로일에 대체한 때는 그 날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퇴사 전에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못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 받은 것으로 보이며, 해당 보상휴가는 퇴사하시기 전에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이 또한 퇴사 전에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