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퇴직금이나 제때 월급을 받지못할경우 구제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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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 토,일요일 특근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이에 포함되지 않는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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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마지막 급여 액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의 방법 중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싼방법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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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하는기간이 미정일때 산재및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소급해서 처음 근로를 시작한 날로 가입해야 합니다.2.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입사 시점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3.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중도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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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우대직종에서 최종 동점자가 둘 다 고령자라면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점자가 모두 고령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기준을 적용하여 채용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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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이 바뀔 때 퇴직금승계여부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명이나 회사의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의 실질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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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고용직종에 해당되는 직종일 경우에 최종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체력이나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우선고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하는 인원을 고용하는 경우,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또는 퇴직이나 이직 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준보다 고령자와 준고령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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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에는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계산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일수는 각 월 별 소정근로일수와 주휴일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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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자 입사에 월급이 말일인데 월급이 익월지급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일을 익월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익월 말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취지에 비추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시정지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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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통신비 식비 주유비등 산정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금에 반영되며,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반영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식비나 유류비, 주차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차량유지비나 통신비는 별도의 요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퇴직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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