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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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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나2047060 판결 판례가 교수를 근로자로 인정한것인지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20%EB%82%982047060

위 판례는 교수를 근로자로 인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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